기업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사정상 전매 또는 분할 매각하려는 경우 취득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지난 7일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