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우모씨가 남편(1951년 사망)을 대신해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역복무가 불가능함에 따라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명예전역했고, 폭탄의 파편에 의한 안구 손상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할때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명은 아니더라도 시력 상실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상 상이등급 6급(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