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참전자가 전쟁 당시 오른쪽 눈을 크게 다쳤지만 구체적인 부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우모씨가 남편(1951년 사망)을 대신해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역복무가 불가능함에 따라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명예전역했고, 폭탄의 파편에 의한 안구 손상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할때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명은 아니더라도 시력 상실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상 상이등급 6급(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