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를 이유로 파견근무 명령을 거부했다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가톨릭의과대학교 산하 S병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연수 준비를 마쳤고 소속 병원장과 과장의 허락이 있었다 해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해외연수를 이유로 사용자의 파견근무명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S병원 혈액종양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박씨는 2007년 소속 과장과 병원장 등으로부터 부교수 승진을 위한 미국 연수를 허락받은 이후 다른 계열 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라는 인사명령을 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자신의 연수 일정과 맞지 않는다며 파견근무를 거부한 채 S병원에서 계속 진료하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