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치현실은 여당과 야당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여당은 민생을 챙긴답시고 전국을 순회한다며 야단이고, 야당은 국민에게 고함(高喊)한다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주정치에서 정당은 늘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조선성리학의 퇴계 학맥 중에 정맥을 이은 안동의 조선 중기 학자요, 선비인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1564~1633)선생은 경당집(敬堂集)의 신세잠(新歲箴)에 `나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 군자와 소인이 판가름난다`(克與不克 小人君子)는 글이 있다.

즉, 이 글은 경당(敬堂)선생이 68세 되던 신미년(辛未年)에 새해를 맞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지은 잠(箴)이다.

경당(敬堂)선생은 이 글에서 “산을 꺾을 기세로 분노를 다스리고, 구렁을 메울 기세로 욕망을 막으라 분노와 욕망이 모두 사라지면 구름을 열치고 해가 나오리니 문을 활짝 열고서 삿된 생각 안 먹으면, 온 세상 전 우주가 모두 내 집에 드네”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전날 나를 이기지 못했을 때엔 욕심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나를 이기고 나면 천리(天理)를 회복하리라. 나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에 따라 군자와 소인이 판가름나니, 군자가 되려 하면 자신을 이겨야 하네” 라고 이야기했다.

사람이 화를 내다보면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산을 꺾을 기세가 되기 쉽고, 욕심을 내다보면 점점 불어나 구렁을 다 메울 기세가 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산을 꺾을 기세가 아니면 분노를 다스릴 수 없고, 구렁을 메울 기세가 아니면 욕망을 막을 수 없다.

분노가 자라기 전에, 욕심이 커지기 전에 그때그때 마음을 낮추고 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 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심의·결정하는 국회의 구성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37명과 전국구 국회의원 62명을 합해 모두 299명의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돼 있다.

여기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수는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에 비례하여 정당별 후보명부에 의해 추가 배분된다.

국회의원의 자격과 소멸은 대개 임기 개시와 동시에 발생하지만 국회의원선거법에서는 총선거에 의해 전임 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의원자격도 그때 함께 발생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국한된다.

전국구 의원직을 계승하는 자격은 중앙선관위가 계승을 결정·통보한 때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는 의원의 사망, 임기 만료,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판결의 확정, 사직의 허가, 국회의 제명, 국회의 자격심사에서 무자격 결정, 피선거권의 상실, 겸직이 금지된 직(職)에의 취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회의원직을 사직해놓고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장외에서 대국민 투쟁을 하고 있으니, 국민은 걱정이 앞선다.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겸손한 미덕을 발휘하길 바란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군자가 된다니, 자기 자신을 이기는 길은 참고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길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은 군자가 되어 봄이 어떠한지?

국민의 박수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자가 되길 바란다. 군자(君子)란 사전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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