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국보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국가정통성과 관련해 사상적 문제점이 있는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위원장은 4일 인권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2004년 8월 인권위 권고 내용처럼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본입장은 인권침해법이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