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 기초로 한 ‘차등교육’은 문제”

"9월까지 법안 발의”..‘육아휴직 1년 보장’도 추진·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실은 7일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 골자는 교육기능에 치중된 유치원과 보육기능이 중심인 어린이집을 모두 교육과 보육기능이 통합된 학교개념으로 변경해 만 3∼5세 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초 의무교육시간으로는 하루 3시간씩 주당 15시간이 검토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학교체제로 편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일제 잔재로 알려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원장을 교장.교감으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이다.

 임 의원측은 “무상의무교육은 3∼4조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년 간에 걸쳐 농산어촌부터 중소도시, 대도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5세 유아를 위한 무상유아교육비와 3∼4세 유아를 위한 차등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부모 소득 수준을 기초로 하고 있어 모든 유아에게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학계에서는 유아시절의 교육 수준 여부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발달수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아공교육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 의원측은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같은 달 말까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임 의원측은 특히 더욱 많은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을 1년까지 보장토록 장려하고 국가와 기업이 높은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0∼2세 영아 보육 개선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