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 예인선노조 파업에 영향미칠 듯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울산·부산의 예인선 노조에 가입된 선장들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민주노총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장을 비롯해 울산과 부산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조합원의 상당수가 선장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파업사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사용자단체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질의에 “울산지회와 부산지회에 가입된 선장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것으로 판단됐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지난 6일 오후에 전달했다.

 노동부는 회신문에서 “선장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선상에서 선주를 대리해 소속 선원들에게 구체적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를 관리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울산항과 부산항의 예선 선장들이 결원보충 요청, 근로시간 배정, 시간 외 및 휴일근로 지시, 유급휴가 승인, 선박하선 및 이탈 때 허가, 승선시간 지정을 맡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일부 선장들은 1차 인사고과를 평정하는 등 선주의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부는 또 ‘예선 선장이 계속 노조활동을 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업무지시·명령권이나 사업장 질서 유지권으로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자의 탈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하면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선장들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과 부산지회의 상급단체인 운수노조는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수노조는 “소규모 선박의 선장은 회사에서는 과장 정도이고 인사고과를 평정한다는 사실로 사용자성을 따진다면 많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과대 해석”이라며 “회신을 조정 만료일인 어제 보낸 것은 타이밍이 절묘해 대화를 깨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