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5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모 기동대 소속 의경 1명의 가검물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6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모 기동대 소속 의경은 외국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없고 7월 말과 이달 초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전·의경들과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5일부터 의경을 본인의 집에 격리하고 다른 기동대원 100여명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