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과태료 처분에 앙심을 품고 구청에 불을 지르려 한 택시기사 A씨(45)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달서구청 교통과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 과태료를 부과한 부서 공무원에게 `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같이 죽자`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개인택시 차령이 만료됐는데도 연장검사나 폐차를 하지 않아 이달 초 구청으로부터 180만원의 과징금 통지서를 받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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