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6일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두고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에 걸쳐 협정문 내용을 공개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한국 수출품의 85%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감축할 계획이며 한국은 인도 수입품 93%(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은 90%)의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인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함께 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등의 양국 전문인력이 상호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대거 유입도 우려된다.

◇ 對인도 수출품 85% 관세 철폐·감축

한·인도 CEPA가 발효될 경우 인도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한국의 대(對) 인도 수출품의 85%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감축할 계획이다.

품목 수 기준으로 72%는 관세가 철폐되고 13%는 감축되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75%는 8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10%는 8년내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64.2%는 8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

인도의 관세 철폐·감축 대상에는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10대 주력 수출품이 모두 포함됐다.

평균 12.5%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8년내 1~5%로 인하돼 인도 현지 점유율 2위의 현대차가 일본 스즈키와의 경쟁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대상 품목은 108개로 제한됐다.

◇ 인도 전문인력 국내 대거 유입 우려

인도의 서비스 시장은 통신, 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사업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분야까지 폭넓게 개방된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도가 협정 발효 이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의 은행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CEPA 협정문에는 일부 서비스 전문직의 상호 이동도 가능해져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대거 유입도 예상된다.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총 163개 분야에서 외국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 인력이 인도에 진출하게 된다.

◇ 對인도 투자 자유화

인도가 자국 FTA 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나서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음식료품 의류, 목재, 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