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입대 전에 범죄를 저지른 병사를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훈련 등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는 만큼 군인 신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재판권은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선고 시점에서 피고인의 군인 신분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형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고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이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역병 A씨는 입대 전 강간 사건으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평등권 및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