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훈련 등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는 만큼 군인 신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재판권은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선고 시점에서 피고인의 군인 신분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형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고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이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역병 A씨는 입대 전 강간 사건으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평등권 및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