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어마을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7년 10월30일 영진전문대학과 손잡고,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칠곡군 지천면에서 닻을 올렸다.

하지만 대구영어마을에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득실대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어마을에 대구시는 한해 10억원, 경북도는 5억5천만원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대에 오르는 수모를 안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막고, 학교 영어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문을 연 영어마을은 지난해 17억2천200만원의 적자를 냈다.

한마디로 대구시와 영진전문대학이 손잡고 야심차게 내놓은 영어마을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셈이다. 여기에 무자격 외국인 강사까지 판치면서, 이 기회에 영어마을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영어마을에서 무자격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필리핀 유학생 O씨(28) 등 41명과 대구경북영어마을 부원장 K씨(54) 등 모두 4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등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영진전문대학 유학생인 O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강사의 수업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O씨처럼 필리핀, 루마니아, 폴란드 등지에서 회화지도 비자 없이 유학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들을 영어마을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학측은 “유학생들이 영어마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각 체험관으로 안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O씨 등은 회화지도비자(E-2)없이 유학비자(D-2)로 입국해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보조해 지도한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어마을 원장은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루마니아, 폴란드 유학생을 불법 고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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