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신이 입법발의한 법안을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개원 후 4월 임시국회까지 가결된 130개의 법률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대표발의, 공동발의)한 의원이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권, 불참 117건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의원발의 법안 중 가결된 건은 총 199건이나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이의가 없다고 인정, 가결한 6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참여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130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박기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의 경우 발의한 의원이 13명이었는데 실제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고작 1명이었다. 발의한 의원의 표결 불참률이 92.3%에 달한다.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이 표결과정에 불참한 경우도 있었다.

허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허범도 의원이 불참했다. 또 현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의원도 `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표결에는 참석치 않았다.

원안가결된 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본회의에서 이용경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 사회적 관심이 만이 받았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변웅전 의원도 본회의 표결자리에는 없었다.

특히, 박종희 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신이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고승덕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 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황영철 의원이 반대했다. 또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동발의한 김종률 의원이 반대하기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일부지역의 이기적 `청부입법`이나 내용도 모르면서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률안의 입안·심사·표결과정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 책임추궁할 수 있는 법률안 실명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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