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달 23일부터 8월말까지 다문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및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조사로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로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등 총 56문항으로 다문화 가족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응답자의 자기기재식 조사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은 총 128가구이다.

영덕군은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안내, 광고 쪽지 배부 등의 홍보와 조사 전 방문 시간을 사전에 예약하는 등 응답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사원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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