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요건은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봐 금융재산 제한충족 요건(300만원 이하)을 완화했다.

또 일용직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출근부, 직업소개서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수혜를 볼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와 실직을 이유로 생계지원을 요청한 16만명의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이고, 작년 10월1일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경과한 자`이며 실직자의 범위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자로서, 작년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만382건에 285억원이 지원돼 작년동기대비 건수로 약 2.5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