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했다가 국민연금 대상자로 바뀌더라도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해 20년을 채우면, 향후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