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김남희기자 다른기사 보기 김남희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