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을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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