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제모제 사용 후 하루 안에 일광욕을 하면 피부가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발간책자를 소비자단체와 약국, 대형마트의 화장품 매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책자는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외품 정보방`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책자에서 제모제 사용 뒤 바로 일광욕을 한다든지 땀 냄새를 제거하려고 데오드란트나 향수를 같이 사용하면 광과민반응이나 피부에 발적,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뒤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생리 중인 여성은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 원하는 부위에 피부 패치 시험를 해보고 24시간 후 부작용 유무를 확인해야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이 발진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향수나 화장수와 같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

피부 자극감이나 발적을 일으킬 수 있어 24시간이 지난 뒤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