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쉬워져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 확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전면 허용하려고 했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보완 조치로, 예외적인 지위양도 허용을 확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이상 소유자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