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의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기존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가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조항 등을 적용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이 집단행동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대표적 사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6년 11월22일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위한 교사결의대회(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했을 때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학교장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뒤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일 집회에는 모두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결국 해당 교육청은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으며 법원 역시 그들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집단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2003년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교사 2명에 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로 봐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