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3일 봉화군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 특정회사의 상하수도관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 관급자재로 납품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2개 납품업체로부터 9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모 환경단체 고문 K씨를(65)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납품비리 약점을 잡아 K씨 등에게 4천300여만원을 뜯어낸 지역토착 폭력배 모씨(45)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봉화군청 과장과 450만원을 받아챙긴 계장,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L씨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봉화군청 담당공무원 A씨는 상수도공사 설계 변경을 하면서 애초 설계도면 등을 보관하지 않고, 부하직원 B씨와 함께 설계도면 10권, 설계내역서 10권 등을 소각 폐기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브로커 K씨는 지난해 10월 봉화군에서 발주한 봉화읍~상운면 까지 약 12㎞ 구간 상수도공사(공사명=상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담당공무원 A씨에게 “승진에 힘 써주겠다”며 서울 S사로부터 8천800여만원의 알선료로 받은 혐의다.

K씨는 봉화읍 해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H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 C씨에게 압력을 넣어 H사의 하수관을 설계에 반영시켜 주고, 그 대가로 1천만원도 받아 챙겼다.

지역토착폭력배 모씨는 상수도관 납품비리 약점을 잡아 K씨에게 2천만원을 뜯어내고, S사로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봉화지역 14건의 작은 상수도공사에 납품된 상수도관 금액의 20%인 2천300여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북도내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 납품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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