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모르는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4월24일까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B씨(28·여)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15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본 뒤 여성인 B씨가 받자 상습적으로 B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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