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이 3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세 멤버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서를 낸 배경에 대해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고 강조한 뒤 “동방신기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속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할 때까지를 의미했고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잔여계약기간의 예상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또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계약금은 없었고 전속 계약 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음반 발매시 멤버 1인당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조항은 2월6일에 이르러서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음반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음반 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화를 통해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SM이 응하지 않았다고 전한 세 멤버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