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노행남 판사는 신모씨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갑상선 결절`(갑상선에 생긴 작은 혹)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했다”며 “이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년 7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결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10월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신씨는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신씨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90만원을 반납했다. 이에 신씨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며 계약에 따른 보험금 2천650만원 가운데 이미 받은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56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