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3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한다.

대출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비롯해 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실제 영업 중인 무등록 소상공인, 그리고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배달원, 외판원 등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7%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 이내의 낮은 보증료로 전액 보증을 하므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다.

또한, 대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과 고객 편의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서류접수와 현장조사 등을 대구은행의 각 지점에서 대행하고, 영업 확인 서류도 대구은행이나 인근의 동장, 상인 회장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어 신청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쉽고 편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서민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지역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기찬기자 ryukc@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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