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비보상 차원서 정당한 집행”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는 31일 낮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명목으로 시장비서실 직원 등에 지출된 금액이 전체 현금지출액의 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공노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전체 현금지출액 2억4천300여만원의 31%인 7천450만원이 격려금 명목으로 비서실과 공관 직원에게 지급됐다.

 민공노는 시가 이 기간 216차례에 걸쳐 시장 비서실과 공관 관리직원 한 명당 2~28회씩 격려금을 줬으나 개인별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격려금 지원 대상인 ‘현장근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공노는 또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하면 세부정산서를 첨부해야 하는데도 38건(4천340만원)에 세부정산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공노는 “서울시가 업무추진비 현금사용액의 31%를 비서실과 공관 직원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현금과 각종 기념품의 최종 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변제 조치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공관 직원에 대한 격려금은 이들의 업무 강도가 강해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다. 이들도 현장근무자로 보는 데 문제가 없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공노가 비서실 격려금으로 포함시킨 항목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격려금도 있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비서실·공관 직원에 대한 격려금은 전체 현금지급액의 22.6%인 5천50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