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 10여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여·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주고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함모(40)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초순께 달서구 송현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씨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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