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매수토지에서 벼,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 및 적재하는 행위 등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행위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19명의 토지관리인을 배치·운영하고, 매수토지 전역에 국유재산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매수토지에서 벼,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 및 적재하는 행위 등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행위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19명의 토지관리인을 배치·운영하고, 매수토지 전역에 국유재산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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