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을 도모를 위해 매수토지내 불법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경북 청송군·안동시, 경남 진주시·하동군 등을 중심으로 그간 위법행위가 발견됐던 지역 또는 불법경작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매수토지에서 벼,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 및 적재하는 행위 등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행위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19명의 토지관리인을 배치·운영하고, 매수토지 전역에 국유재산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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