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0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28·여)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남자친구 B씨(29)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나오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귀금속이 없어진 뒤 남자친구의 누나가 설치한 CCTV에 절도행각이 찍히면서 탄로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