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백 지사장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공무원·군인·교사 등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일반 자영업자나 농·어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제도를 하나로 통일해 운영하면 운영의 편리성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현재처럼 몇 개의 제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각 제도 간 운영체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 가입기간이 연계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 제도 간의 가입기간을 상호 연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 노령연금`을, 공무원 등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연계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당 기본연금액의 5%를 받게 되며, 연계퇴직연금액은 직역연금 가입기간 1년당 보수월액의 2%를 받게 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유족에게는 `연계 노령유족연금`을, 직역연금 유족에게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장 이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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