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29일 집단 설사환자를 발생시킨 죽도시장 내 D횟집에 대해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지난 25일 김천에서 포항으로 나들이 와 D횟집에서 회를 먹은 70명 중 32명이 설사, 복통 등을 일으켜 치료 후 퇴원한 사실에 대해 보건소와 함께 긴급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업소 내 종사자들의 개인건강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업소에 고용시킨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북구청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사고의 50%이상이 횟집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들은 칼, 도마 등 각종 도구 사용시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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