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관한 포항의 한 호텔이 지하 1층 임대시설을 놓고 기존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세입자는 이중계약을, 호텔 측은 세입자와 합의에 의한 합법한 절차를 주장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여년 전부터 이 호텔 지하에서 이용소를 운영해 온 김모씨.

그러나 지난 2007년 당시 호텔업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김씨의 이용소도 문을 닫게 됐다.

한동안 경주로 장소를 옮겨 일을 하고 있던 김씨는 이후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다.

현 업체가 경매를 통해 기존 호텔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김씨는 기대감에 신규업체에 이용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수 차례 협의 끝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이용소 임대차 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건물 오픈과 동시에 이용소를 2년 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경주 현대호텔 이용소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영업을 준비했다. 새로운 비품도 구입했고, 기존에 직원들에게 월 평균 임금 50%를 지급해 왔다.

김씨는 “오픈을 앞두고 갑자기 30평으로 이용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며칠 후에 100평에 월 6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월세 3개월을 선불로 요구했다. 또 1억원이 넘는 스킨케어 장비를 입고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나에게 통보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경주에서 모든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보상은 커녕 오히려 수 천 만원 상당의 준비 자금만 투자하게 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호텔 관계자는 “경매로 호텔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영업을 해오던 김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대신 영업권을 2년간 주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김씨의 업소가 특급호텔의 이미지는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기존 이용소를 남녀회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회도 줬었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곳을 운영할 다른 사람을 섭외한 것이지 이중계약 등 법적 하자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4일부터 호텔 정문에서 피켓농성을 하고 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