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가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보유토지 113필지를 매각하는 등 성황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보유토지에 대한 판매촉진전략을 수립·시행한 결과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22일부터 토지리턴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분양한 결과, 단독주택지 85필지(70억원), 상업·근린용지·의료시설 28필지(130억원)를 매각해 당초 대비 44%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유토지 판매가 성황을 이룬 것은 타 공사보다 먼저 판매전략을 수립·시행했으며 분양토지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달성2차 산업단지내 상업 및 단독주택지의 경우, 대구사이언스파크(예정)와 테크노 폴리스,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 DGIST 등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21세기의 비전을 담은 미래형 친환경 계획도시 중심에 우뚝 설 것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부각해 주목을 받았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중개알선제도를 도입·운영하며 계약금액의 0.7%에서 0.2% 차등 적용되며,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 등 판매 전략에서도 앞서갔다.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수요자 중심으로 분양했다.

토지리턴제는 미공급된 완성토지 전부이며 도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리턴제 옵션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3개월이내 해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 귀속없이 합의해지 가능한 조건부로 공급하며 기납부한 원금만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공급대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해 수요자들의 자금운영에서도 편의를 제공했다.

계약체결시 계약금 10%,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내 중도금 40%,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에 잔금 50% 조건을 계약체결시 계약금 10%, 중도금 80%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단위로 20%씩 4회 분납, 잔금 10% 계약체결일로 23개월로 대폭 조정했다. 대구도시공사는 토지리턴제와 분양대급 납부조건 완화 등을 조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유토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대상 토지는 달성2차주거단지 단독주택지 82필지와 달성2차산업단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4필지, 물류유통시설용지 15필지, 죽곡1택지개발상업용지 1필지, 업무시설용지 1필지 등으로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 분양공고(일련번호 112번)으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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