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하는 K(49·김천시)씨는 올해 3월 14일 거세 한우를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등록해 사육해 오다 지난 23일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했다.
K씨는 다음날 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정산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품목이 육우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인터넷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정산서 품종 항목에 `한우`가 아닌 `육우`로 기재돼 있었고, 가격도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290여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K씨는 지난 26일 축산물공판장에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을 했고 공판장직원으로부터 “`바뀐 사실이 없다`. 바코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등록함과 동시에 정해지는 바뀔 수 없는 고유번호이고 품종도 마찬가지다”는 대답을 들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사육과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하기 위한 제도로 바코드와 품종은 변경 불가능한 등록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령축산물공판장 유용근 과장은 “가검수증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생긴 일”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품종`기재를 도축과정에서 직원이 다시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