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지난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잘못 입력된 내용의 수정 절차가 복잡해 농가가 피해를 보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축산업을 하는 K(49·김천시)씨는 올해 3월 14일 거세 한우를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등록해 사육해 오다 지난 23일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했다.

K씨는 다음날 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정산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품목이 육우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인터넷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정산서 품종 항목에 `한우`가 아닌 `육우`로 기재돼 있었고, 가격도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290여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K씨는 지난 26일 축산물공판장에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을 했고 공판장직원으로부터 “`바뀐 사실이 없다`. 바코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등록함과 동시에 정해지는 바뀔 수 없는 고유번호이고 품종도 마찬가지다”는 대답을 들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사육과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하기 위한 제도로 바코드와 품종은 변경 불가능한 등록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령축산물공판장 유용근 과장은 “가검수증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생긴 일”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변경해서는 안 되는 `품종`기재를 도축과정에서 직원이 다시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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