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재정부족을 내세워 각종 환경관련 시책사업을 민자제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용재원부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자제안 사업 대부분 사업을 통해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금액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관련, 민자제안사업의 국비지원율이 70%를 밑돌거나 시급성을 요할 경우 시가 직접 예산을(시비)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시는 하수찌꺼기처리사업과 관련, 당초 국비지원(70%)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처리방식선정이 늦어지자 최근 소화조효율개선사업에 포함시켜 민자사업으로의 추진 방침을 수정했다.

시는 이달중으로 `소화조효율개선 및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민자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께 민자투자사업 최초제안서를 접수받아 내년 1월 제3자공고에 이어 4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실시협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투자제안사업 규모는 1천억원대. 소화조효율개선사업에만 4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이 사업과 연계한 유기성 폐기물통합처리에 272억원, 하수찌꺼기 215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수찌꺼기 사업은 당초 285억원에서 7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규모와 하수찌꺼기사업의 공사준공시기 여부. 포항시가 국비 70%를 지원받을 경우 민자제안자는 30%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만 투자하면 되지만 국비 지원율이 낮아지면 민자투자금액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적정이윤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자투자금액에 대한 적정이윤과 이에따른 운영비 등은 고스란히 포항시가 모두 떠안아야 할 입장이다.

하수찌꺼기처리사업 준공시기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 포항시는 당초 2011년 해양매립금지에 앞서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방식선정을 두고 의회와 논란을 펼쳤으나 이제와서 이보다 늦춘 2011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일정도 민자투자사업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졌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문제가 빚어지면 전체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수찌꺼기처리사업만 별도로 서둘러 추진, 해양투기금지에 맞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포항시 재정담당 관계자는“기채발행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환경관련 국비지원사업은 이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민자투자규모의 적정이윤은 포항시의 몫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시의 민자제안사업은 1조원대의 하수관거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1천50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도 제안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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