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으로 도우미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서비스기간은 2주(12일)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도우미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식사준비, 목욕,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보건(지)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의료담당(380-65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