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불응 시 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 차 이내이며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복무 1~4년 차인 사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전역자는 그 해의 훈련소집 대상에서 제외)

훈련기간은 1년에 2박3일이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되며,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다르므로 1회차 훈련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즉시 고발되며 동원미참자 훈련 또는 재소집 입영훈련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2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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