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초부터 OCR(광학적 문자인식)세금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고지를 신청만 하면 현재 OCR종이고지서로 이뤄지던 지방세 수납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통장이나 카드만 갖고 가까운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기에 가서 간단한 조작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 안내문을 받아보게 된다. 또 현재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등기·등록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에 따른 손해도 없어진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지며 인터넷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동이체 등 납부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는 각 지자체별로 이체 가능한 은행이 1~2곳으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도 자동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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