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낮은 임금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청·장년층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올해(2009년 6월1일~12월31일) 취업 장려수당 제도 전체 수혜인원을 6천명으로 예상하고, 이중 3천명은 청년층 미취업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