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도입돼 지원금이 월 13만원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대상 장애인은 장애등급(1-6급) 가운데 1급과 2급, 또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현재 1,2급 중증 장애인은 50만9천명이며 중복장애인을 더할 경우 58만명이다. 정부는 이중 40만명 정도를 수혜대상(현행 장애수당 대상 19만5천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체 평균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5%로 정했다. 내년도 기준은 9만1천원 정도로 추정된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부가급여는 현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월 13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장애연금을 받으면 종전 장애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 및 장애아동수당(월 3만-20만원)은 계속 지급된다.

연금 재원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복지부 최홍석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기초장애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