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받아야하는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도시공원위원회를 없애 공원녹지관련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4월 1차 보고에 이은 2차 보고로 예산, 지방재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성평가, 도시계획, 문화재관리 분야의 내부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는 계획관리지역에 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환경부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략하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해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축, 도시지역 외 3층 미만 건축신고 등은 동·읍·면장에게 위임돼,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도시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할 수 있게 해 소요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는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각각 올리는 등 지방재정 운용과 각 부처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에너지다소비 건물 냉난방 제한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처리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대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제2차 행정내부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국무총리실로부터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각각 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가운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을 냉·난방온도 제한 대상이 되는 건물로 정하고,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또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외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북한방문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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