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장근로 제한 등 위반 혐의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급성장하던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이사장 최영욱)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세명병원에 대해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동법 제56조)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세명병원은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병원 측과 합의를 했다 해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에도 연장근무를 시키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51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본부는 21일 세명병원 앞에서 노동자 임금착취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7년 경산 대경병원을 인수해 경산 세명병원으로 문을 연 서명의료재단이 하루 16시간의 연장근무가 허다하고 야간근무도 한 달 13~14일 시키면서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고 근무형태도 주야 2교대로 1970~80년대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공공노조와 민노총 관계자와 소음에 항의하는 환자나 병원관계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공노조는 지난 5월8일 경산 세명병원을 상대로 대구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고 대구지방노동청은 금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사장을 기소했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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