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12.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이었으나 전환인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 2천897명 중 347명에 불과한 12.1%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업체의 87.3%가 `전환의사 없다`고 응답,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6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400명으로 14.0%였으며 이 중 138명(4.8%)의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월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보고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42.0%의 기업이 `해고`, 32.0%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 26.0%는 `법 개정에 대비하여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대답해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불발로 인해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이후에는 `당분간 채용하지 않고 감원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7.3%였으며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22.0%, `해고인원 전부 비정규직 채용` 15.0%,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5.7%로 나타났다.

중기청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어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며 “고용제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가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을 막고 기업은 경영환경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제한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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