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호경)는 공공부문 토지판매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최고 2천만원의 중개알선료를 지급하는 등 토지판매에 적극 나섰다.

20일 토공에 따르면 직원들에 의한 토지 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토공 등 공공부문의 토지는 그동안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중개알선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토지 판매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전국적 체인망을 갖고 있는 중개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토지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이 해당되며 매수자 특정토지와 토지리턴제 적용 토지는 제외된다.

현재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경산사동2지구 단독주택용지 107필, 경북혁신도시 주유소용지 2필 등 총 137필지이며 계약금액별 알선수료율은 계약금액의 0.9%에서 0.4% 차등 적용되며 최고 2천만원까지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토공 관계자는 “최근 7월 중개알선 대상토지인 수의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21일부터는 대상물량이 많은 경산사동2지구와 대구율하지구 인근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설명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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