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가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총 277건의 안건처리로 의정서비스 체계구축과 지방자치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나서자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린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3년간 총 23회 220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141건, 예·결산안 17건, 동의안 및 기타안건 119건을 처리하고 4회에 걸쳐 55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141건의 조례안 중 의원 스스로 자체 제정 발의한 조례안은 1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4건은 집행부가 제정해 의원들이 심의 처리한 안건들이다. 또 의원들의 의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의원 스스로 발의한 조례 건수는 지난 3년동안 17건에 불과하다.

인근의 한 지방의회는 2009년도상반기에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결산안 2건, 조례안 32건, 동의규칙 안 3건 등 총 45건을 처리했고 이 중 조례안 32건 중 14건은 의원들 스스로 자체 발의한 조례안이다.

또한 이 지방의회가 지난 3년간 처리한 186건의 조례안 중 의원 자체발의 조례안만 61건에 이르고 있어 성주군의회와 비교된다.

성주군의회 정모 의원 등 4명이 자체 발의한 조례제정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조례 등으로 이미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에 대해 한 관변단체장은 “성주군의회가 괄목할만한 의정을 펼쳤다고 자랑하지만 지난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한 이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며 “의원 스스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군민들은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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