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납부기간인 이번 재산세는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인 주택분과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분 재산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5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7월에 건물분 재산세로 부과하고,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는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상주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이 2만8천건에 11억8천600만 원이고 건축물분은 8천800건에 16억 2천700만 원으로 총 3만6천건에 28억 1천3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27억 3천400만 원과 비교하면 3%가 증가한 것인데 그 이유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대형건물의 신·증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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