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폐건강진단비용의 청구와 심사업무 처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답>진페건강진단 비용의 청구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1,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진폐법 적용사업의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건강진단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건강진단비용 지급대상은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정기 건강진단비용에서 제외합니다.

이직자 건강진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 건강진단 신청 시 실시(매년 1회)하고, 제1종부터 4종까지 진폐구분판정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

청구항목은 과거 병력, 직업 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와 혈압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청력 및 색신 ,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등이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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