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장해보상청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요양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장해보상청구서 작성,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장해상태에 대한 확인 후 장해보상금 지급하게 됩니다..

◆ 장해등급결정 (해당 장해등급에 다른 일수×평균임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제.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55일분

※장해1급~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장해8급~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연금은 해당 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으로 매월 1회 산재환자 사망 시 까지 지급됩니다.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54-288-5153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