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 재해라 하여 사업장 시설결함 등의 사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2(휴게시간 중 사고)가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 시간으로 사업장을 벗어난 근로자의 행동은 시간상 제약은 받지만 행동은 사업주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내로 국한하여 인정하며, 행위자체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확대한 것이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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