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재·고용보험료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2007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공단에서 보험료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 책자를 제작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전 사업장에 발송하였습니다. 작성 시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경총 홈페이지 등에서도 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신고·납부를 위하여 가능하면 우리 지사(전화 1588 - 0075)에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인터넷·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고, 산출된 보험료는 3월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 가능 신용카드는 신한(구 LG),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에 공단 지사나 가까운 카드 지점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 054-28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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